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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 | 면허증 분실시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 한가요?
작성자 : 제주투어뱅크 작성일 : 13-11-28 17:46 조회수 : 12,613회 댓글 : 0건
렌트카를 이용하는데에 면허증은 필수입니다.
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"경력증명서' 를 발급받으시거나, 인터넷 http://www.dla.go.kr/(운전면허 관리단)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되십니다.

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.
제주공항1층에 있는 자치경찰대에서도 렌트카 대여를 위한 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.